CONTENTS
- 1. 일산유류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이유
- 2. 일산유류분변호사 조력 사항
- - 과도한 정보 요청에 대한 반박
- - 연락 두절 및 장례 불참 사실의 입증
- - 유류분 산정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
- 3. 일산유류분변호사 조력 결과, ‘청구 기각’
- - 유류분이란?
- - 유류분 산정 기준
-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율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면?
1. 일산유류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일산유류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신속히 대응하고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이유
장녀인 의뢰인은 생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수십 년간 부양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생전에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은 해당 생전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형제들은 수십 년간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을 뿐 아니라 장례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밝히며 일산유류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일산유류분변호사 조력 사항

일산유류분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유류분 부족액의 존재 여부’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과도한 자료 요구는 법리적으로 차단하고 객관적 증거와 정확한 산정을 통해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과도한 정보 요청에 대한 반박
형제들은 이미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 전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자, 이번에는 의뢰인 자녀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열람하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일산유류분변호사는 해당 요구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소송의 쟁점을 유류분 산정 범위로 명확히 한정하였습니다.
연락 두절 및 장례 불참 사실의 입증
형제들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산유류분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위독 사실과 장례 일정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형제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온 정황과 장례 과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하면 형제들의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도덕적 정당성 및 진정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
일산유류분변호사는 실제 유류분 산정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은 이미 생전 증여 등으로 특별수익을 상당 부분 취득하였고 상속 과정에서도 유류분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을 이전 받은 상태임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상 유류분 부족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반환해야 할 의무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계산과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일산유류분변호사 조력 결과, ‘청구 기각’
일산유류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생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역시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제3자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남겨진 가족의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분을 강행적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준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① 증여재산의 범위
다만,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②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가액 산정 시점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율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이때 유류분 권리자별 유류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됩니다.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유류분 침해 문제는 상속 재산의 분배를 다투는 차원을 넘어, 가족 간 관계와 권리 의식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안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 구조, 사전 증여 여부와 시기,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한 부동산 분할, 가족관계 정리, 세무 문제 등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 대응을 제공합니다.
유류분과 관련해 권리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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