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고양변호사추천 사례 속 의뢰인은 물류창고 증축 현장 시공업체의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으나, 고양변호사 조력으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민법 제664조(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양변호사추천을 받아,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유정훈 씨(가명)는 20년 넘게 물류·유통 현장에서 일해 온 50대 사업가였습니다.
정훈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회사의 물동량이 크게 늘며, 가공 및 보관용 물류창고 증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증축을 담당할 한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정훈 씨는 약속한 공사대금도 단계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이렇게 대금을 받아 놓고서는 함께 일하던 협력업체들에 돈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협력업체들에 돈이 돌지 않자 현장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멈춘 날만큼 정훈 씨의 손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진행된 공사만큼 대금을 정산한 뒤,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정리되는 듯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공사와 거래하며 설비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체 A회사가 정훈 씨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회사의 요지는 "우리가 당신 회사 창고 현장에서 일했으니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A회사는 정훈 씨 회사와 건설계약서를 쓴 적이 없었고, A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긴 쪽은 어디까지나 시공사 측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만약 A회사의 공사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협력업체들 또한 줄줄이 정훈 씨에게 소송을 제기할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계약도 안 한 업체 돈까지 우리가 다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정훈 씨는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분쟁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양변호사추천을 받고 대륜을 찾았습니다.
고양변호사추천을 받고 사건을 의뢰한 정훈 씨를 조력하기 위해 건설변호사는 A회사가 내민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A회사의 근거는 총 4 가지였습니다.
바로 현장 관계자, 현장 도장, 직접 송금 기록, 세금계산서입니다.
건설변호사는 이 4가지 근거를 각각을 따로 떼어 놓고, 어느 것도 '계약'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하나씩 강조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A회사는 공사 현장에 있던 정훈 씨 회사 관계자 D씨를 통해 정훈 씨 회사와 계약이 맺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D씨가 정훈 씨 회사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 그와 한 약속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변호사는 증인신문 내용과 정훈 씨 회사의 인사 기록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D씨는 다른 공사업체에서 급여를 받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리하자면 D씨는 정훈 씨 회사를 대리해 계약할 권한도, 현장 총괄에 관한 위임장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건설변호사는 앞서 확인한 정훈 씨 회사의 인사 기록 등을 제출하며, D씨가 정훈 씨의 회사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회사는 현장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있는 도장을 근거로 해당 공사의 거래가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A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훈 씨 회사도 계약에 동의했다'는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건설변호사는 공사 현장에서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도장이 평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회사 이름이 들어간 도장이라도 쓰임새에 따라 갖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언을 확인해 보니, 현장에서 쓰인 것은 현장대리인의 도장으로 감리에 제출하는 서류 등 현장 행정 업무에만 쓰였습니다.
반면 대금이 오가는 일, 즉 회사가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일에는 법인 도장이 따로 필요했습니다.
건설변호사는 서류 제출용 도장이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계약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회사는 정훈 씨 회사가 과거 자신들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보낸 적이 있다며,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정훈 씨 측에서 A회사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보낸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변호사는 송금 사실 자체보다 송금한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송금 당시, 시공사는 자금난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요청으로 정훈 씨 회사가 대신 A회사에 돈을 보냈고, 그 금액은 이후 시공사에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즉, 해당 송금의 취지는 시공사의 지시에 따른 '지시지급'이었습니다.
건설변호사는 시공사와 정훈 씨 회사 측 직원의 대화 기록부터 은행 송금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일부 대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훈 씨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회사는 정훈 씨 회사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근거로 제출하며 계약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정훈 씨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 직접 계약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세금계산서에 적힌 정훈 씨 회사에 대한 정보는 이메일 주소가 전부였습니다.
건설변호사는 해당 이메일 정보만으로는 A회사와 정훈 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양변호사추천을 찾는 분들이 주목할 점은, 법원이 '공사를 한 사실'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을 분명히 나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A회사가 정훈 씨 회사 현장에서 공사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계약 상대방은 기존 시공사였고 현장 관계자 D씨의 권한, 서류 제출용 도장, 지시지급 송금, 세금계산서 모두 직접 계약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직접 계약과 직접 지급 약속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A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양변호사추천을 찾는 분들이 이번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청업체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가 언제까지인지입니다.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고, 시공사가 다시 하청업체에 일부 공사를 맡겼다면, 하청업체와 계약한 쪽은 시공사입니다.
하청업체가 건물주의 현장에서 일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시공사에게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생략)발주자인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위 방수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인 00건설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하청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출발점도 바로 이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하청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지급이 문제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 발주자·원청·하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 원청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청이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
| 법정 직접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또는 하도급법 제14조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래서 하청업체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직접 지급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설 도급 관련 분쟁에서는 직접지급 요건이나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명확한 근거 자료로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3년 내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함께, 청구된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효의 시작 시점이나 중단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양변호사추천 사례 속 의뢰인처럼 공사대금 분쟁은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과 송금을 담당한 사람,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각각 다르다 보니 말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어긋난 틈을 증거와 기록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고양변호사추천 사례에서도 사건의 흐름을 뒤집은 것은 누군가의 기억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럼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변호사가 잘 압니다.

저희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가 먼저 쟁점을 나누고, 비어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짚으며 대응을 시작합니다.
이후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흩어진 자료를 대조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민사변호사 등과 TF를 꾸려 대응합니다.
진행 상황은 자체 개발 리걸테크 어플리케이션인 '마이대륜' 앱으로 실시간 공유되니, 의뢰인은 요청받은 자료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되지 않은 자료 그대로 들고 🔗고양변호사를 찾아와보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고양변호사는 언제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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