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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법무법인ㅣ지인에게 땅을 산 게 사해행위? 청구 기각 이끈 일산변호사

일산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지인에게 땅을 샀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으나, 일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약 2년 만에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일산법무법인을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일산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오민석 씨(가명)는 “땅을 산 것뿐인데 왜 피고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석 씨는 2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한 뒤 여유롭게 지낼 생각으로, 몇 년 전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서경희 씨(가명)에게서 땅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공장을 운영하던 경희 씨는 가지고 있던 땅 일부를 정리하는 중이었고, 비슷한 시기 경희 씨의 사촌동생들도 그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민석 씨가 산 땅 가운데 일부는 이후 경희 씨와 가까운 또 다른 지인에게 다시 팔리기도 했습니다.

대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까지 마친 민석 씨는 아는 사이에서 땅을 사고파는 일이 흔하다고 여겼지만, 몇 년 뒤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장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돈 다 내고 제대로 산 땅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경희 씨는 지인과 사촌동생들에게 판 땅과 별도로 공장이 있던 토지와 건물을 한 회사(이하 A기업)에 팔기로 계약해 두었는데, 이 매각과 관련한 지방소득세 등이 납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자체는 가산금을 포함해 약 1억 원을 받아야 한다며 경희 씨가 세금이 나올 것을 알면서 재산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넘겼고 산 사람들도 그 사정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과 그 사촌동생들이 한꺼번에 땅을 산 모양새라 법원이 처음부터 의심하고 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민석 씨는 결국 거래가 정당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산법무법인을 통해 경찰조사와 재판 절차의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이미지

2. 일산법무법인 대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조력 사항

사건을 검토한 일산법무법인 민사변호사는 먼저 민석 씨에게 방향을 짚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것과 법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구와 거래했느냐가 아니라, 그때 판 사람에게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었느냐입니다.”

일산법무법인은 초기 자문 단계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방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1심 소송대리를 맡아 세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등기일 대조 — 공장 부동산은 아직 채무자 명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은 민석 씨와 경희 씨의 사촌동생들이 매수한 토지, 그리고 A기업에 매도하기로 한 공장 토지와 건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공장 부동산을 이미 경희 씨 손을 떠난 재산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석 씨 등에게 넘긴 땅이 경희 씨의 마지막 재산이 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돌린 그림이 됩니다.

민사변호사는 각 거래의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그 결과, 민석 씨 등과의 거래 당시 A기업과는 계약만 체결됐을 뿐 등기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시점에 공장 부동산은 여전히 경희 씨 명의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민사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민석 씨 등에게 넘긴 땅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지자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세목별 검토 — 청구 범위와 ‘알고 했다’는 주장 반박

지자체가 청구한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여러 세목과 가산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까지 대비했습니다. 세목별로 발생 근거와 시점을 나눠, 민석 씨 등과의 거래 이전에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의 기초가 있던 세금이 어디까지인지 하나하나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재판 내내 매수인들이 경희 씨의 지인과 사촌동생들이고, 땅을 다시 산 사람도 경희 씨의 가까운 지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관계가 아닌 숫자로 답했습니다.

거래 당시 경희 씨에게는 수십억 원대 공장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담보와 가압류 채무를 고려해도 세금을 포함한 빚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는 재산이 충분했던 이상 경희 씨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석 씨와 사촌동생들, 재매수인 역시 경희 씨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거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재산·채무 비교 — 거래 당시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

사해행위의 핵심 요건인 무자력은 소송 시점이 아니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자력이란 빚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사변호사는 다음 자료로 거래 당시 경희 씨의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 A기업에 팔기로 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약 수십억 원)

· 등기부상 담보 설정 내역

· 가압류 관련 채무와 그 변제 내역

이를 통해 거래 당시 경희 씨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빚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일산법무법인 조력 결과, 청구 기각

약 2년에 걸친 일산법무법인의 대응 끝에, 사건은 민석 씨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민사변호사가 일관되게 강조한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매매계약 당시 경희 씨의 적극재산(부동산 등 재산)이 소극재산(채무)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둘째, 지자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매매로 경희 씨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는 점.

셋째, 사해행위의 전제인 무자력 요건부터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의사나 매수인들의 악의 등 나머지 쟁점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 점.

결국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민석 씨는 정상적으로 산 땅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일산법무법인 사례 속 사해행위취소소송 법률정보

일산법무법인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해행위'였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매, 증여, 담보 설정, 채권 양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채권자는 이 거래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세금을 받지 못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채권자로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산법무법인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서류와 확인사항을 정리한 이미지

일산법무법인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일산법무법인이 민사·형사·가사 사건의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 거래 당시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거래라는 사실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거래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거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력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계약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은 거래 당시 여전히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은 항목별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채무가 일괄 청구된 경우, 문제 된 거래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목·채권별 발생 시점과 근거를 나누어 따져보아야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했다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은 보존해야 합니다.

수익자의 악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거래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때 문자메시지 등의 대화 기록은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산법무법인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일산법무법인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상담하는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이것뿐인데요. 소송 가능할까요?”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계약서 한 장, 이체 내역 몇 건만 들고 찾아옵니다.

이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뢰인들에게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과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처럼 세금 채권이 얽힌 사해행위 사건이라면 법리만 다퉈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세금이 언제 생겼는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세무사 및 회계사, 민사변호사가 TF로 협력하여 거래가 취소 대상인지는 물론, 세금 채권의 발생 시점과 산정 근거, 청구 금액까지 살펴 반박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거래 경위와 세금 문제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재판에서 실제로 다툴 쟁점으로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산법무법인 🔗일산변호사가 지금 갖고 계신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일산법무법인ㅣ지인에게 땅을 산 게 사해행위? 청구 기각 이끈 일산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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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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