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일산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
- - 일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일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일산형사변호사의 첫 번째 변론
- - 일산형사변호사의 두 번째 변론
- 3. 일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처분”
- - 일산형사변호사의 사건 수첩
1. 일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일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일산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일산의 A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체육 수업에서 달리기 경기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경기를 뛰던 중 피해자에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게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년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소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일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 상담을 통해 청소년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이뤄진 일산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의 첫 번째 변론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였으며, 오해로 인해 싸움이 벌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의 두 번째 변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양육에 신경 쓸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친한 친구 사이였던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일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처분”
일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보호 처분은 1~10호까지 폭넓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10호 처분의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로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 이외에도 경찰 신고, 민사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