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타트업M&A | 정의와 기본 구조
- - 진행 단계
- 2. 스타트업M&A | 장단점
- - 장점
- - 단점
- 3. 스타트업M&A | 우호적 M&A와 적대적 M&A
- - 우호적 M&A의 특징
- - 적대적 M&A의 특징
- 4. 스타트업M&A | 인수합병의 4가지 방식
- - 주식 인수 방식
- - 상법상 합병 방식
- - 영업양수도 방식
-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
- 5. 스타트업M&A | 고려사항
- - 법률 실사
- -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 - 규제 환경과 인허가 이슈
- - 인수 이후 통합 단계
- 6. 스타트업M&A | 법률지원
1. 스타트업M&A | 정의와 기본 구조

스타트업M&A는 외부 기업이 스타트업의 지분 또는 특정 사업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확보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사 매각을 넘어, 투자 구조 전반과 창업자의 경로 선택이 결합된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스타트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초기부터 투자를 전제로 성장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일정 시점에 투자금 회수가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M&A)이 검토됩니다.
진행 단계
스타트업M&A는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전개됩니다.
ㆍ 지분 구조 및 경영권 이전 방식 협의
ㆍ 법률·회계 실사를 통한 리스크 점검
ㆍ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구조 확정
ㆍ 인수 이후 조직·사업 통합 진행
거래 방식은 주식 인수, 합병, 영업양수도 등으로 나뉘며, 각 방식마다 적용되는 법적 절차와 리스크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M&A에서는 거래 형식의 선택 자체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스타트업M&A | 장단점
스타트업M&A는 기업공개(IPO)와 함께 대표적인 엑시트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장 요건, 시장 환경,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IPO보다 M&A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스타트업M&A의 장점과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한계와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장점
▶ IPO 대비 절차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시장 상황 변화에 민감한 스타트업에게는 시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창업자·투자자의 조기 현금 회수 가능성
이는 투자 펀드 만기나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기업 규모·재무 요건에 대한 부담이 적음
▶ 대기업 또는 전략적 투자자와의 결합을 통한 사업 확장 가능성
M&A는 엑시트를 넘어 사업 확장 또는 재편을 위한 거래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 규모나 성장성 측면에서 상장이 현실적이지 않은 스타트업에게 M&A는 가장 실질적인 엑시트 전략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
▶ 인수 금액과 실제 수령 금액 간 차이 발생 가능성
표면적인 금액만으로 거래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Earn-out, 분할 지급 등 조건부 대금 구조 리스크
조건 설정이 불리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인수 이후 경영권 상실 또는 역할 축소 가능성
의사결정 권한과 역할 범위는 사전에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 투자자 우선권 조항에 따른 창업자 수익 감소
지분 구조와 투자 계약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M&A는 계약 체결로 종료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수 이후 통합(PMI) 과정에서 조직 문화 충돌, 인력 이탈, 사업 방향 변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구조 설계와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스타트업M&A는 단순히 얼마에 매각되었는지보다 어떤 구조로, 어떤 조건에서, 누구와 거래했는지가 실질적인 성과를 결정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스타트업M&A | 우호적 M&A와 적대적 M&A

스타트업M&A는 거래 구조뿐 아니라 인수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로 구분됩니다.
우호적 M&A의 특징
우호적 M&A는 인수자와 피인수 회사가 사전에 인수 조건과 구조에 대해 협의하고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되는 인수합병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M&A의 대부분은 경영진과 주요 주주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며, 인수 목적, 거래 조건, 인수 이후 운영 방향까지 협상 과정을 통해 조율됩니다.
우호적 M&A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거래 구조 및 인수 조건에 대한 협상 가능
ㆍ 인수 이후 조직·사업 연속성 확보 용이
ㆍ 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 인력, 사업 모델이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창업자와 핵심 인력이 협조하지 않는 인수는 실질적인 가치 확보가 어렵습니다.
적대적 M&A의 특징
피인수 기업의 경영진이나 이사회 동의 없이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 취득을 시도하는 인수합병을 의미합니다.
적대적 M&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ㆍ 공개 매수, 지분 매집 등 공격적인 인수 전략 활용
ㆍ 인수 프리미엄,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ㆍ 경영권 방어 조치로 거래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음
이로 인해 적대적 M&A는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무적으로 높은 위험을 내포한 거래로 평가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지분이 창업자와 소수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고, 주주 간 계약을 통한 방어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적대적 M&A가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스타트업M&A | 인수합병의 4가지 방식
스타트업M&A는 인수자와 피인수자의 목적, 지분 구조,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방식 선택에 따라 법적 절차·소요 기간·세무·사후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식 인수 방식
주식 인수는 스타트업M&A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구주)을 인수하거나,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구주 인수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창업자와 투자자가 즉시 현금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주 인수는 인수자가 회사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기존 주주는 바로 엑시트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구주와 신주를 혼합한 구조가 많이 활용됩니다.
주식 인수 방식은 법인격을 유지한 채 소유 구조만 변경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법상 합병 방식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상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합병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인수회사가 존속하고 피인수회사가 소멸
ㆍ 신설합병:
양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 설립
합병이 이루어지면 피인수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관계, 계약, 채무 역시 함께 이전됩니다.
합병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등기 등 여러 법적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절차
2.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4. 채권자보호절차(공고)
5. 주권병합절차
6.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7. 합병 등기 등
영업양수도 방식
영업양수도는 회사의 지분이나 법인격을 인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이나 자산만을 선택적으로 이전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인수 회사의 우발채무를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수자는 필요한 사업과 자산만 취득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근로관계 승계 여부, 계약 이전 범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영업양수도 방식에서는 계약 구조 설계의 완성도가 거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피인수 회사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인수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닌 인수회사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인수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 부담이 적고, 피인수 회사 주주를 장기 이해관계자로 편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수회사 주식의 가치와 유동성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M&A 실무에서는 활용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주로 대기업이나 지주회사 구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5. 스타트업M&A | 고려사항

스타트업M&A는 인수 이후 시너지 창출을 전제로 진행되지만 거래가 완료된 뒤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성패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실사
스타트업M&A에서의 법률 실사는 단순한 절차 확인을 넘어 거래 안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지분 구조와 투자 계약, 주요 사업 계약의 존속 여부, 분쟁 가능성, 인사·노무 관계, 지식재산권의 귀속 상태 등은 인수 이후 곧바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기술·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나 개인정보 관련 규제 준수 여부가 거래 조건 조정 또는 구조 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M&A에서는 인수 금액의 크기보다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식 인수, 현금 지급, 조건부 대금 구조 등 거래 방식에 따라 세무·회계 효과와 실질 수령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대금 지급 구조의 경우 경영권 이전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규제 환경과 인허가 이슈
스타트업M&A는 업종 특성에 따라 각종 규제나 신고 의무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공정거래 관련 규제, 산업별 인허가 요건은 거래 일정과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전 검토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종결 지연 또는 거래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수 이후 통합 단계
M&A는 계약 체결로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인수 이후 조직 운영 방식, 인력 유지 여부, 사업 방향 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는 성공했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6. 스타트업M&A | 법률지원
스타트업M&A는 단순한 매각이나 투자 거래와 달리 지분 구조, 투자 계약, 인수 조건, 사후 책임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된 거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수 금액이나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 하나가 거래 이후의 권리관계와 수익 구조를 크게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 단계에서 체결된 각종 계약과 우선주, 청산우선권, 동반매도권 등 권리 구조가 중첩되어 있어 M&A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본 법인은 스타트업전문변호사 TF를 구성하여 거래 전반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지위와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M&A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 투자 구조, 엑시트 목적에 따라 동일한 M&A라도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만약 M&A를 앞두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스타트업변호사와 함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