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일산행정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종전 장해등급 처분에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
- - 의료기록과 신체감정으로 실제 장해 상태 확인
- - 일상생활과 간병 필요성 구체화
- 3. 일산행정변호사 조력 결과, 장해등급 처분 취소
- 4. 일산행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일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1. 일산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일산행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5년 전 업무 중 큰 사고를 당한 뒤 장해등급 제2급을 인정받아 재활치료와 간병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기존 장해등급을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최근 무작위로 진행된 장해등급 재조정 대상에 포함돼 다시 신체상태를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제2급에서 제3급으로 장해등급이 조정됐고, 그동안 이용해 온 간병인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재판정 이후 추가 평가가 없을 수 있다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익숙한 공간에서는 일부 행동을 혼자 할 수 있었지만 이는 오랜 시간 같은 생활을 반복한 결과일 뿐, 신체 기능 자체가 좋아졌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한 의뢰인은 일산 분사무소의 행정변호사와 상담한 뒤 장해등급을 낮춘 처분이 적정했는지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기로 했습니다.
2. 일산행정변호사의 조력 사항
일산행정변호사는 공단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장해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이번 사건에선 의뢰인의 과거 장해등급 결정과 최근 재판정 사이에 실제 의학적 변화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종전 장해등급 처분에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
일산변호사는 과거 장해등급 제2급이 인정될 당시 제출된 진료기록과 심사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확인 결과, 공단 측이 재판정 근거로 제시한 대중교통 이용 모습이나 취업 사실은 모두 기존 등급 결정 이후에 나타난 사정이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거 장해등급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최초 처분 당시의 의학자료와 이후 생활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료기록과 신체감정으로 실제 장해 상태 확인
일산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 기능이 객관적으로 좋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 진료기록을 정리하고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는 신체마비와 기타 기능장해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실제 기능이 향상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감정 결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뚜렷하게 향상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일산 분사무소의 행정변호사는 감정결과와 기존 의무기록을 함께 제출해 일부 행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 정도가 가벼워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상생활과 간병 필요성 구체화
의뢰인은 15년 동안 같은 동선을 반복하면서 익숙한 행동을 일부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행정변호사는 특정 행동 하나를 할 수 있는지와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일산변호사는 가족과 주변인의 진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 장기간 이어진 간병 내용을 정리해 생활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일산행정변호사 조력 결과, 장해등급 처분 취소

일산행정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공단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장해 상태가 기존보다 호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해등급을 낮춘 처분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장해 상태와 실제 간병 필요성이 재판 과정에서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 안도했고, 사건을 맡은 일산행정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 일산행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산행정변호사의 사례와 같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에서는 기존 장해등급과 변경된 등급 사이에 어떤 의학적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로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로 남은 신체 기능 저하의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됩니다.
| 장해등급 | 대표적인 장해 기준 |
|---|---|
| 제1급 | 두 눈 실명, 두 팔·두 다리 기능 완전 상실, 항상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
| 제2급 | 두 눈 시력 각각 0.02 이하, 두 팔·두 다리 일부 상실,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장해 |
| 제3급 | 말하기·씹기 기능 완전 상실, 평생 노무가 불가능한 신경·정신·장기 장해 |
| 제4급 | 두 눈 시력 각각 0.06 이하, 한쪽 팔·다리를 주요 관절 이상에서 상실 |
| 제5급 | 한쪽 팔·다리 완전 사용 불가,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기 어려운 장해 |
| 제6급 | 두 눈 시력 각각 0.1 이하, 팔·다리 주요 관절 2개 기능 상실 등 |
| 제7급 | 쉬운 일 외에는 하기 어려운 신경·정신·장기 장해, 일부 손·발 기능 상실 |
| 제8급 | 한쪽 눈 실명, 팔·다리 주요 관절 1개 기능 상실, 비장·한쪽 신장 상실 등 |
| 제9급 |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신경·정신·장기 장해, 한쪽 귀 청력 완전 상실 등 |
| 제10급 | 한쪽 눈 시력 0.1 이하, 말하기·씹기 기능 장해, 일부 관절의 뚜렷한 장해 |
| 제11급 | 청력·척주·흉복부 장기 등에 일정 수준의 장해가 남은 경우 |
| 제12급 | 관절 기능장해, 심한 신경증상, 척주 기능·변형장해 등이 남은 경우 |
| 제13급 | 한쪽 눈 시력 0.6 이하, 손가락·발가락 일부 상실, 경도의 척주 장해 등 |
| 제14급 | 경도의 청력·흉터·손발 기능장해,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
이러한 장해등급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장해 부위와 기능 제한, 증상의 고정 여부, 간병 필요성, 장해진단서와 검사결과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 장해 상태가 실제로 호전됐는지, 평가 과정에서 일부 행동이나 단편적인 자료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는 장해진단서, 의무기록, 영상검사, 신체감정 결과처럼 의료자료의 비중이 큰 행정소송입니다.
동시에 공단 처분의 근거와 적용 법령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행정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존 장해등급과 재판정 결과를 비교하며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필요에 따라 의료변호사와 협력하여 의학자료 정리와 신체감정 대응, 준비서면 작성 등 행정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장해등급이 낮아져 간병 지원이나 장해급여 등에 변화가 생겼다면, 처분통지서와 장해진단서, 과거 진료기록을 확보한 뒤 현재 적용된 등급 기준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일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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