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일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일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일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일산성범죄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 - 일산성범죄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 - 일산성범죄변호사의 세 번째 주장
- 3. 일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 - 일산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수첩
1. 일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일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일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일산의 A카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해당 카페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건넸다는데요.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승낙을 하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며 가슴 부분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성범죄 소송을 앞두고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 일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일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일산성범죄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일산성범죄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의뢰인은 현재 장애를 가진 형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해당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일산성범죄변호사의 세 번째 주장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일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일산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일산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수첩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대응 그룹은 20년 이상의 경력으로 수사와 재판의 방식과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성범죄변호사가 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